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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급여비(보청기 지원금)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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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보청기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20-09-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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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월 부터 달라진 보장구 급여비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일반일 경우 최대1,179,000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일 경우  최대1,310,000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청각장애 진단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일 경우  편이에 한해 5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인과  기준에 적합한 심한 난청인인 경우는 양이에 해당 됩니다.)

(청각장애 진단은 전문 병원에서 진단받으셔서  각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각 장애 진단이 궁금하셔도 중앙보청기로 연락주세요~

이번부터는 제품 구입 비용과 사후관리비용으로 지급 내역이 나뉘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제품 구입 금액의 10%(최대 91,000)와 초기서비스 비용 2만원 그리고,

후기서비스 비용 2만원이 듭니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됩니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었네요.

후기서비스 비용은 18만원으로 4년간 나뉘어 보청기 구입처에 지급이 됩니다.

구입처에 일시납을 하실 경우 본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꼭 서비스를 받으셔서 보청기를 잘 사용하시게 해드리는 취지입니다.

 

예전과 달리 보청기 구입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구입비가 줄어든 점과 사후관리를 맘 편히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은요?

보청기 구입전 전문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보청기 구입 영수증, 구입 확인서(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품목 바코드를 발급받습니다.

구입 1개월 이후에 다시 전문 병원에서 보청기 도움을 받고 계신지,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발급받은 서류와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확인 후 급여지급이 됩니다.

 

지원받는 보청기 가격이 고정되었으니, 업체에 대한 고민은 그만!

전문적이고 친절한 중앙보청기에서 사랑의 소리를 찾아보세요.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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